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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때 시민발포 명령 거부한 안병하 치안감 35주기 추모식
경찰,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 추서
9일 오후 광주 4·19 혁명기념관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발포명령을 거부하고 시민을 보호한 고(故) 안병하 치안감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했던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35주기 추모식이 거행됐다.

안병하 기념사업회는 9일 오후 광주 4·19 혁명기념관에서 추모식을 열어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그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추모식에는 안 치안감의 유족을 비롯해 지역 시민사회 단체, 광주시·전남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식전 행사로 주하주 노래운동가와 테너로 활동하는 국경완 동신대 교수의 추모가, 배선주 전통무용가의 위령무가 진행됐다.

추모식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의 추모사를 대독한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안 치안감이 지켜준 광주의 오월을 올바르게 세워 나가겠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5·18 가치를 공식화하겠다"고 말했다.

서강오 전남경찰직장협의회 부대표는 "오월 항쟁 당시 계엄사령관 이희성의 발포와·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한 안 치안감의 정신을 계승한다"며 "시민의 경찰로 바로 서기 위한 역사적 도정에 한 발 한 발 내딛겠다"고 밝혔다.

안 치안감은 1980년 5·18 당시 전남도경찰국장(현 전남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신군부의 시위대 강경 진압 지시와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

오히려 다친 시민을 치료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면서 신군부의 눈 밖에 나 직위 해제된 뒤 군 보안사에 끌려가 고문을 당했다.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 생활을 하던 그는 1988년 10월 10일 숨을 거뒀다.

경찰은 2017년 안 치안감을 '올해의 경찰 영웅'으로 선정하고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1계급 특진 추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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