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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공공기관도 장애인 뽑느니 돈으로 때웠다
7개 금융공공기관, 지난해 11.3억원 고용부담금 납부
1년 전보다 4.2억↑
기업은행·산업은행 ,전체 고용부담금 89% 차지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산업은행, IBK기업은행 등을 비롯한 금융 공공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을 늘리는 의무 대신 과태료를 내며 이를 때워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년 전 국회 지적에 따라 일시적으로 과태료를 줄였으나, 1년만에 곧바로 원상복귀됐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산업은행, 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총 7개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이들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총 11억3000만원이었다. 2021년에 이들이 납부했던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합인 7억500만원보다 4억2500만원이 늘어난 수치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전체 노동자의 3.6%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한다. 만일 이를 어기면 고용노동부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채용다양성 등을 내세워온 금융공공기관들이 의무를 다하기는 커녕 오히려 과태료를 내며 버텨왔다는 얘기다.

사별로 보면 기업은행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전년도 대비 무려 10배나 폭증한 3억원에 달했고, 예금보험공사는 3.2배가 증가한 2786만원을 냈다. 산업은행의 경우도 2022년에 낸 부담금이 약 1.2배가 증가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낸 고용부담금은 약 64억3000만원으로 7개 금융공공기관이 낸 고용부담금의 89%를 차지했다.

기업은행

이들이 늘 장애인 고용에 미온적인건 아니었다. 기업은행, 산업은행은 2020년 당시 공공기관 법적 의무고용율 3.4%를 채우지 못해 각각 6억2800만원, 8억7200만원을 납부한 바 있다. 국회에서 이같은 실태 지적이 따르자 1년만인 2021년 두 기관은 고용부담금을 전격적으로 줄이는데 성공했다. 2021년에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이 낸 고용부담금은 각각 3000만원, 5억9000만원에 그쳤다.

은행권은 업무 특성상 의무 고용부담금을 채우는데 한계가 있다는 항변이 나온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의무 고용을 채워야하는건 맞지만, 실질적으로 업무 특성상 채용에 한계가 있다"며 "은행에서 근무할 정도라면 소위 고급인력인데, 이들은 오히려 장애인 고용시장에서 우월한 위치다보니 인재풀 자체가 적고, 스스로 이직을 택하는 경우도 많다"고 토로했다.

산업은행

하지만 장애인 고용에서 모두가 부족한 모습을 보인 건 아니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2022년에는 모두 4%가 넘는 장애인고용률을 유지했으며 주택금융공사의 경우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법정 장애인의무고용기준을 항상 충족해 한 번도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양정숙 의원은 “일부 기관들은 장애인고용의무에 대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하지만, 또 일부 기관들은 이를 성실히 준수해 실제로 법적의무고용률을 달성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이와 같은 변명이 합리적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법에서 정해진 의무를 외면한 채 과태료의 납부로 그 의무를 때우려고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금융 공공기관들이 지금보다 더욱 노력을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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