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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하면...은행이 손해배상 책임진다
금감원, 19개은행과 협약

은행들은 앞으로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해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일정 부분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비대면 금융범죄가 날이 갈수록 고도화되면서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예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9개 국내 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노력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일반적 노력으로는 금융사고를 피하기 어렵다”며 “사전예방을 위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과 사후관리를 위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으로 구성된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은행은 ‘FDS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아울러 비대면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생체인증 등 다양한 수단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합리적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금융회사는 비대면 금융사고로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야한다. 다만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은행은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용자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경우에는 책임분담을 피할 수 있다.

은행의 배상금액은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은행의 예방노력 수준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손해배상책임은 ▷금융회사의 귀책 판단원칙 ▷이용자의 과실 판단원칙 ▷사고 확인절차 ▷손해배상 책임비율의 결정 ▷손해액의 확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진다. 금감원 또한 이를 위해 은행들의 예방활동을 지원하고 관련 방안을 은행권과 협의키로 했다.

이 원장은 “고객이 금융범죄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이는 결국 금융회사의 수익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도 휴대전화에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타인에게 이체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금융범죄 예방대책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금감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도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업무협약을 맺었다. 금감원과 우본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체국예금의 FDS을 이날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맞춰 고도화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향후 실무협의체를 통해 새롭게 나타나는 전자금융거래 위협요인을 비롯한 이상금융거래 탐지기법 및 대응 절차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해 나가는 등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서정은 기자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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