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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6명→166명, 이래도 돼?” 의사 대신 진료…서울대병원 간호사들 폭증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서울대병원 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들이 최근 5년 간 100명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병원 중에서도 가장 많다.

흔히 의사 업무를 일정 부분 대신하는 것으로 알려진 PA간호사는 의료법 위반 및 불법의료행위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 때문에 서울대병원은 PA간호사 명칭을 임상전담간호사(CPN)로 바꾸고, 지침까지 마련한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전공의 수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대병원 제공]

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6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PA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해당 병원 내 소속된 PA간호사는 총 1259명이었다.

PA간호사는 서울대병원에 가장 많았다. 2019년 56명이었던 서울대병원 소속 PA간호사는 올해 7월 말 기준 166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분당서울대병원도 113명에서 126명까지 증가했다.

서울대병원 PA간호사 수 증가는 타 국립대병원 소속 PA간호사 수가 소폭 증감한 것과 비교해도 도드라진다. BIG5병원 중 한 곳인 서울대병원의 진료 수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강원대병원(41명→ 40명), 창원경상대병원(92명→ 81명) 등은 줄었고, 제주대병원(34명→ 43명), 부산대병원(72명→ 84명), 전남대병원(36명→ 51명), 충북대병원(69명→ 89명), 충남대병원(46명→ 76명), 세종충남대병원(0명→ 102명) 등으로 늘었다.

각 국립대병원들은 이와 관련해 PA 규정, 지침 등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었는데, 서 의원은 “불법 의료행위와 의료법 위반 논란을 회피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례로 서울대병원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PA간호사 명칭을 CPN으로 변경했고, 관련 지침을 운영 중에 있다.

해당 지침은 ‘간호사 면허와 자격에 따라 수행 가능한 진료 보조 업무’ ‘수술을 수행 중인 의사의 지도·감독을 받아 현장에서 의사를 보조’ ‘마취를 진행 중인 의사의 지도 감독을 받아 현장에서 마취 진행 보조’ 등 9가지를 규정했다.

[게티이미지뱅크]

이 때문에 서울대병원이 CPN 양성을 공식화한 당시부터 의료계에서는 “PA제도를 CPN으로 명칭만 변경해 활용하겠다는 지침”이라며 반발이 많았다.

서 의원은 “서울대병원은 PA인력을 사실상 전공의 수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사 인력 부족으로 국립대병원에서도 PA가 증가하고 있다”며 “의대 증원을 통한 의사 인력 양성과 간호사 처우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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