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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촌이 숨겨진 조상 땅만 찾으면 떼부자된다 했는데” 이런 방법이 있었다 [부동산360]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국토부 “시공간적 제약 없는 온라인 서비스 확대되길”
사진은 인천계양 공공택지지구로 기사 내용과는 무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준태 기자] #. 20대 남성 한모씨는 본인도 모르게 조상님의 땅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방자치단체에 찾아가 숨겨진 토지를 찾아보고자 했지만, 필요한 서류도 많았고 직접 민원을 접수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된 온라인 서비스로 조상님의 땅을 찾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했다.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센터는 지난해 11월부터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를 시행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에게 조상이 소유한 토지의 소재를 알려주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지난 1995년 최초로 시행됐으며 지난해에만 51만7579명이 신청해 74만5852필지를 찾아갔다.

지난해 11월 이전까진 웃어른이 돌아가시게 돼 숨겨진 토지를 찾기 위해선 증빙서류를 갖고 시청이나 구청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돌아가신 분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만 첨부하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 확대로 민원인은 정부24나 국가공강정보포털을 통해 비대면 신청을 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첨부한 증빙서류 열람으로 상속인 여부를 검증하고 결과를 알려주게 된다.

박진식 국토부 공간정보센터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요구가 증가했다”며 “지자체 직접 방문에 따른 민원 불편이 제기돼 지난해 11월부터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온라인 신청으로 지난 2008년 이전 사망한 조상님의 땅을 찾지 못한다. 이 경우, 직접 지자체 민원 창구를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또, 소유자 본인이나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 등만 신청할 수 있다. 한모씨도 “2030세대에겐 아직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경우가 많고 조부모 윗대 조상들의 토지를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센터장은 “개인정보기 때문에 신청 범위를 취득 상속인 외로 확대한다는 것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범위를 확대하게 되면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잇따를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부터 10개월가량 온라인 서비스가 시행됐지만, 서비스에 대해 알지 못하며 이에 따라 이용하는 사람이 적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25일사이 신청인원은 2685명이며 제공필지도 4114건에 불과하다. 오프라인 서비스를 합한 총 신청 인원의 5% 수준이다.

정부는 시공간적 제한이 없는 온라인 서비스를 애용해줄 것을 부탁했다. 박 센터장은 “조상 땅 찾기 온라인 서비스가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앞으로 집중하고 홍보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치겠다”며 “앞으로 지자체를 방문하기보다 온라인 신청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Lets_w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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