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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광기의 음주운전 난동’ 권총·테이저건으로 제압…경찰 생생한 현장 영상 공개
[경기남부경찰 유튜브 갈무리]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경찰이 순찰차와 민간차량 19대를 들이받고 도주하려던 음주운전자를 실탄을 쏘고 테이저건으로 제압한 영상을 공개했다.

최근 경기남부경찰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음주 운전하다 권총 맞은 사연’이란 제목의 영상에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18분께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도주한 A씨를 체포하는 장면들이 담겼다.

[경기남부경찰 유튜브 갈무리]

경찰은 단원구 성곡동에서 “앞의 차량이 비틀대며 달린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또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추적해 정차할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14㎞를 도주해 한 상가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영상에서 건물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 A씨는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이리저리 달렸지만 순찰차와 마주치고 경찰관을 피해 다시 도주를 시도한다.

[경기남부경찰 유튜브 갈무리]

차에 내려 차량을 쫓던 경찰은 삼단봉이 부러지도록 창문을 두들겼지만 A씨는 계속 차를 몰고 도주했고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막무가내 운전을 한다.

이에 경찰관은 권총을 꺼내들어 실탄을 발포한다.

[경기남부경찰 유튜브 갈무리]

A씨는 주차장 곳곳을 종횡무진 다니다가 막다른 지점에 다다랐고 순찰차를 이용해 포위하지만 내릴 생각이 없는 듯 차를 움직이며 끝까지 저항을 했다.

경찰은 다시 총을 꺼내 공포탄을 발사하고 바퀴에 실탄을 발사했지만 A씨는 차로 경찰차를 거세게 충격하며 체포에 저항했다.

[경기남부경찰 유튜브 갈무리]

폭주하던 A씨 차량이 틈에 끼어 움직이지 못하자 경찰은 운전석 창문을 삼단봉을 이용해 깨고 A씨를 끌어냈다. 그는 경찰이 유리창을 깨는 순간에도 ‘풀악셀’을 밟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은 테이저건(전기충격기)를 이용해 A씨를 제압했다.

[경기남부경찰 유튜브 갈무리]

다음날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A씨(28·회사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5%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운전대를 어떻게 잡았는지 기억조차 안난다”면서도 “경찰의 정차 요구에 불응한 건 무서워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장에 출동해 실탄을 쏘며 A씨를 제압한 단원경찰서 권혁광 경위는 지난 27일 특진했다. 경찰청은 A씨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추가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권 경위는 총기를 비롯한 물리력을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사용했다고 평가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긴급한 상황에서도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의 저항 정도, 일반 시민에게 미치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황에 맞게 최적의 결단을 내린 판단력과 적극성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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