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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조례’ 공포…“전국 첫 사례로 주목”

[헤럴드경제(익산)=황성철 기자] 전북 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마을자치연금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포해 주목받고 있다.

이는 마을자치연금 사업에 대해 공식적인 기반을 마련한 대한민국 첫 사례이다.

마을자치연금은 농촌 인구감소에 따른 마을공동체 붕괴 등 농촌지역이 겪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익산시와 국민연금공단이 2019년부터 함께 기획한 사업이다.

이번 조례 내용은 마을자치연금 사업신청 등 사업추진에 관련된 사항과 연금지급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 사업의 안정적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2021년 전국 제1호 익산 성당포구마을을 기점으로 시작된 마을자치연금은 완주군 도계마을이 제2호로, 익산 금성마을이 제3호이자 익산시 제2호 마을로 추진됐다.

현재는 익산 두동편백마을이 제4호로 추진되고 있다.

성당포구마을은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으로 매달 10만원을 노인 20여명에게 지급하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마을자치연금 선도 도시인 익산시의 이번 조례 제정이 전국 농촌에 긍정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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