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최대 47%의 수익을 약속하며 3000억대 부동산 투자금을 받은 건설시행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27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S건설 대표 A(48)씨를 구속 송치했다.
건설시행업체 대표인 A씨는 2020-2023년 경남 창원에 대규모 상업건물을 세우겠다며 투자자를 모집 852명의 피해자에게서 3534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규 투자금 일부를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투자금 중 229억원을 편취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액 외에도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추가 접수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는 광주 남구에 본사를 두고 경남 창원·전북 전주·광주 서구 등에 센터를 설립한 후 과장→차장→팀장→실장→본부장→이사→대표 등 직급체계를 구성,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영업망을 운영하며 전국에서 투자자를 모집했다.
투자자들에게는 28-47%의 수익을 약속했지만 투자금의 94.9%를 돌려막기나 모집 비용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각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 등 63건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 852명을 파악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혐의를 입증해 A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A씨를 송치한 이후에도 A씨의 법인자금 횡령·탈세 혐의와 범행 가담 직원 등 18명(불구속 입건)에 대한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 구속할 예정이다.
광주경찰청은 “실체가 없는 사업을 미끼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범죄 가능성을 의심해야 한다”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벌인 유사 수신 등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