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부지 현물출자·채권 발행… 지하화 사업비 ‘선투자’
국토부, 경인‧경원‧경부 등 노선별 사업화 검토
인천시, 상부개발계획 수립해야
허종식 국회의원 |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허종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경인선 등 철도 지하화와 지상 철도부지의 개발사업을 통합·시행하는 내용의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인선 지하화는 사업비가 약 6~8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재원확보 방안이 핵심 사항으로 꼽혔다.
이 사업은 철도부지를 매각한 뒤 철도 지하화와 상부개발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구조로 지하화 투입비용과 상부개발이익 환수 시점의 시차 문제로 사업비 우선 조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통합개발사업에 필요한 철도 폐선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로 출자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부지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재산인 철도부지를 용도폐지해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폐선부지를 담보로 철도 지하화 사업비에 선투자할 수 있게 했다.
특별법안은 개발이익으로 철도 지하화 사업비에 충당하는 방안도 담겼다. 통합개발사업으로 인해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해 발생하는 이익을 철도 지하화 사업 용도로 사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경인선(인천역~구로역) 철도부지는 유휴부지 2만5000㎡를 포함해 147만6000㎡(44만6490평)으로 주변 토지까지 활용해 통합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발용지로 165만3000㎡(약 50만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사업에 따른 인센티브 방안도 특별법에 규정됐다. 통합개발사업(택지·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개발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등 지원 사항을 마련했다.
철도 지하화 사업을 국정과제에 포함한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제정 이후 전국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경인선(구로~인천역) ▷경원선(청량리~도봉산) ▷경부선(서울역~당정) 등 노선별 사업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허종식 의원은 “경인선은 노선 인접지의 평균 노후도와 용적률이 각각 80%, 186% 수준으로 노후·슬럼화가 상당히 진행됐고 상부부지 활용여건이 양호한 만큼 철도 지하화 사업 대상에 적합하다”며 “다만, 경원선과 경부선 등 경쟁 노선이 제기된 만큼 경인선이 우선 사업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인천시가 세부적인 상부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인선의 민자역사인 부천역, 부평역의 점용허가기간이 각각 2029년, 2030년 만료되는 만큼, 지금이 경인선 지하화 추진의 최적기”라고 덧붙였다.
‘철도 지하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표발의자인 허종식 의원을 비롯해 김경협·김교흥·김병욱·김상희·문진석·박찬대·서영석·유동수·이성만(무소속)·장철민·정일영·한준호·홍영표 의원(가나다순) 등 총 14명이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