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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 못받는다…소송 ‘패소’ 확정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 [온라인 커뮤니티]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숨진 남편 몫으로 청구한 보험금 8억원을 받을 수 없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23일 이 씨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현 신한라이프)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가 8일 판결문을 송달받고도 민사소송법상 항소기간(2주)인 이달 22일까지 항소하지 않았기때문이다. 보험사 측도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씨는 2019년 6월30일 남편 윤모 씨가 사망하자 사망진단서 등을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 통보를 받았다. 이에 같은해 11월16일 남편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 연합뉴스

앞서 지난 5일 재판부는 “보험계약 약관에는 ‘보험수익자나 계약자나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며 “형사사건 판결에 따르면, 이 씨는 고의로 피보험자인 남편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씨는 2019년 6월30일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모 씨에게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강제로 다이빙하게 만들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씨는 항소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21일 대법원은 “작위에 의한 살인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살인죄와 살인미수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조현수(31)도 징역 30년을 확정판결 받았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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