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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이영승 교사에게 치료비 받은 학부모 “요구한 적 없다. 조만간 입장 발표”
고(故) 이영승 교사에게 아들 치료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아낸 학부모의 문자메시지 내용 [MBC 캡처]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경기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의 이영승 교사에게 생전 치료비로 400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가 "고인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이영승 교사를 힘들게 했던 가해 학부모로 지목된 A씨는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서 내놓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학부모 A씨는 초등학교 6학년이던 아이가 수업시간에 페트병을 자르다가 커터 칼에 손을 베이자 당시 담임이던 이영승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2년 전 극단 선택으로 숨진 이영승 교사가 부임 첫해였던 2016년이었다.

이 사고로 A씨 측은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번에 걸쳐 보상금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계속 보상을 요구했고 학교는 이영승 교사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그 결과 이영승 교사는 휴직하고 군 복무를 하던 중에도 A씨 민원에 시달렸다.

심지어 3년이 지나 해당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2019년 12월31일 A씨는 '2차 수술 예정'이라며 이영승 교사에게 또다시 연락해 보상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지속적 연락과 민원을 가장한 괴롭힘에 못 이긴 이영승 교사는 자신의 사비로 매월 50만원씩 8회 총 400만원을 '치료비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이 교사가 숨진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통화한 횟수와 치료비 50만원씩 8회에 걸쳐 총 400만원을 받았다는 등 교권침해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A씨 신상이 온라인상에 확산했고 그가 근무하는 서울의 한 농협에 항의가 빗발쳤다.

은행에는 '주거래 은행 바꾸겠다', '직원을 파면하라'는 글이 적힌 근조 화환이 배달됐고 은행 홈페이지에는 직원 해고를 요구하는 글이 수백 건 올라왔다.

결국 은행은 지난 19일 A씨에 대해 내부 규정에 따라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대기 발령을 내렸다.

농협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사과문.

이어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돌아가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당사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본 사항에 대해 절차에 의거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A씨의 자녀가 재학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학교 앞에는 '악녀의 자식'이라며 자퇴를 요구하는 대자보가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영승 교사는 A씨 외에 2명의 학부모로부터도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1일 학부모 3명에 대해 의정부경찰서에 업무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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