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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없는 17세 몬 차에 25살 청년 죽었는데…고작 징역 2년
[연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무면허 운전을 한 10대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5세 청년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해당 10대는 이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아왔는데 제대로 교정되지 못한 결과 또 범행해 비극을 낳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 도영오 판사는 22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 군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소년범의 경우 징역형을 선고하더라도 기간을 장기와 단기로 나눠, 반성을 하는 등 교정효과가 있으면 단기에 해당하는 형량만 마쳐도 풀어줄 수 있다.

재판부는 또 A 군의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B(17) 군은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B 군은 부친의 신분증으로 차를 빌린 뒤 A 군에게 다시 차를 빌려줬다.

A 군은 지난 1월 3일 오전 9시 34분께 충남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K3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C(25)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군은 제한속도를 초과한 과속으로 차를 몰았다.

A 군은 이 사건 외에도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부친 등의 신분증을 도용해 16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아왔음에도 반성 없이 또다시 같은 사고를 반복하고, 졸음운전, 과속, 역주행 등의 운전 부주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17세 소년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고의성은 없었다는 점, 비대면으로 손쉽게 차량을 빌릴 수 있는 부실한 렌트사업법도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A군에게는 징역 단기 5년과 장기 7년을, B군에게는 징역 단기 1년과 장기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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