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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해임안’ 받아든 尹 국정 부담...대법원장 임명도 난관

윤석열 대통령은 제78차 유엔총회 일정을 위한 방미 일정 중 헌정사상 첫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로부터 받았다. 대통령실은 “입장이 없다”며 함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불신임을 세 번째 불수용하는 선례를 남기는 데다, 헌정사상 첫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신임을 뜻하는 만큼 국정운영 동력 확보에 차질을 빚게 됐다.

22일 대통령실은 향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등 향후 정국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데 대해 관련 언급을 삼갔다. 윤 대통령이 현재 유엔총회 일정을 진행하고 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도 가결된 만큼 상황을 주시하면서도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다만 국회의 해임건의는 구속력이 없어 윤 대통령은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순방 논란에 따른 박진 외교부 장관, 이태원 참사 대응 논란에 따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의 불신임을 수용하지 않는 선례를 계속해서 남기는 것은 윤 대통령으로서도 정치적 부담일 수밖에 없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불수용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과거 정일권·황인성·이영덕 총리 해임건의안은 부결됐고, 김종필·이한동·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은 기한(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현재 국회 상황이 어수선하고 당분간 여야 강경 대치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도 부담이다. 특히 헌법상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 임명 문제가 최대 난관이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으로, 야당 내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부결 기류가 강하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부결된다면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에 대법원장 인준 부결 사례로 남는다.

야당 역시 현재의 대치 정국이 부담인 것은 마찬가지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방탄국회’라는 오명은 벗었지만 분열 조짐이 보이고 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이 격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세 차례 가결시키면서 국정 공백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

최은지 기자

silverpap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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