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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사회적대화 파트너 바꾼다…"양대노총이 정부委 독점, 다변화해야"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노동의 미래 포럼 합동회의, 원칙 천명
이정식 고용장관 "정부위원회서 양대노총 과다 대표…청년 참여 개방"
건보재정운영위·세제발전심의위 등 정부위원회에서 제외되는 양대노총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86% 미조직 노동자 위해 적극적 역할하겠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사회적 대화의 파트너를 교체한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독점해오던 대통령·국무총리실·정부부처 산하 위원회 민간위원 자리를 청년·플랫폼 종사자·미조직 근로자 등에게 개방하기로 한 것이다.

양대노총의 노조 조직률은 14.2%로 채 15%가 되지 않지만 각종 위원회의 노동계 ‘몫’은 관행적으로 이들이 차지했다. 이러다보니 청년·여성·비정규직 등 86%의 노조 없는 절대 다수 근로자들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과 ‘노동의 미래 포럼’ 합동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에서 논의 중인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제도·관행 개선’에 대한 청년 의견을 듣고 이 제언을 향후 권고문에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자문단 발제 주제는 ▷사용자의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 ▷조합원에 대한 부당 징계·제명 사례, 단체교섭시 다수노조의 소수노조에 대한 불공정행위, 불법점거 사례 등 노조의 불합리한 관행 등으로 윤석열 정부가 천명한 ‘노사법치주의’에 따른 과제들이다.

이날 이 장관은 “현재 많은 정부위원회에 노사단체가 참여 중이지만 일부 총연합단체가 참여권을 독점하거나 과다 대표되고 있어 청년·미조직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포함한 전체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다변화된 고용형태를 반영해 청년·플랫폼 종사자·미조직 근로자 등도 다양한 정부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사회적 대화의 주체와 방식도 다양화해 조직화되지 않은 소수의 목소리를 반영, 이해 대변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노정 관계에 있어 정부의 ‘사회적 대화 파트너=양대노총’이란 인식도 개혁해야 할 관행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최근 각 정부위원회 민간위원에 양대노총이 배제됐던 이유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다.

대통령·국무총리실·정부 부처 산하 위원회는 636곳이며 이 중 양대노총이 참여하는 정부 위원회는 21곳이다. 경사노위처럼 법으로 양대노총 자리를 정해둔 곳도 있지만, 관행에 따라 차지하는 자리도 많다. 하지만 최근엔 적지 않은 위원회에서 배제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12기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에서 지난 20여년 간 한국노총에게 부여했던 직장가입자 대표위원 추천권을 박탈했고, 지난 3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추천위원을 해촉하기도 했다. 기획재정부도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을 배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노동계 몫도 한국노동연구원에 돌아갔고, 통상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참여해 온 교육부 자격정책심의회에서도 제외됐다.

정부는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지금껏 노동기본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중심의 노사관계 개혁이 진행됐지만, 현 시점에선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제도와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네번째)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오른쪽 다섯번째)가 22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 자문단’과 ‘노동의 미래 포럼’ 합동 간담회에서 임소형 고용부 청년정책보좌관(왼쪽 네번째) 등 청년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공]

이 장관은 “정부는 지난 1년여간 불법·부당한 노사관계 제도·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일관된 노사법치 기조하에서 합리적 노사관계 기반 구축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며 “노동조합이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회계를 공시한 노조에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노조 조합원 자녀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등 ‘불공정’한 거대 노조의 특권을 바로 잡았지만, 아직 노사의 불공정 행위가 적잖다고 말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도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조합은 대기업·공공부문 중심의 ‘힘의 논리’로 자신들만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대기업·공공부문 노동조합이 자신의 이익에만 매몰돼 불합리한 노동운동을 계속할 경우 노동조합이 없는 86%의 청년·여성·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약한 영세 사업주와 86%의 미조직 노동자들을 위해 사업주, 노동조합,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경사노위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스스로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한 한국노총은 최근 정부 태도 변화 없이 복귀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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