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일부 혐의 인정 안 돼 유감”
구 전 부회장 “제기된 혐의 모두 무죄 입증할 것”
구 전 부회장 “제기된 혐의 모두 무죄 입증할 것”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아워홈 제공] |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수십억원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구 전 부회장은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현금화한 뒤 개인적으로 쓰고, 같은 시기 경영실적과 무관하게 성과급 등 자신의 급여를 2배 가까이 올려 내부 한도보다 많이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를 받는다.
검찰은 횡령과 배임액을 각각 약 3억원, 약 20억원으로 파악했다.
아워홈은 자체 감사에서 구 전 부회장의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를 파악해 2021년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해 7월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아워홈 측은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며, 일부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 전 부회장 측은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 전부 무혐의(무죄)라는 입장을 밝히며, 기소가 된 부분은 법정에서 끝까지 다투어 무죄임을 밝힐 계획”이라며 “기소 내용 중 이사 보수 결정에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는 구본성 본인이 사후 이를 인지해 문제되는 이사 보수를 모두 반환한 사실에 대해 명확히 알릴 것”이라고 반박했다.
newda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