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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줌마’ 말에 격분·‘죽전역 칼부림’ 30대女 징역8년형 중형...왜?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지난 3월 용인 죽전역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시민들을 다치게 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이날 오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부러 휴대전화 소리를 키워놓고 누구라도 시비를 걸면 칼을 사용하기 위해 회칼과 커터칼을 주머니에 넣고 전동차에 탑승했다고 진술했다”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말의 주저 없이 잔혹하게 칼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보여 죄질이 아주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심한 출혈로 생명의 위협을 받거나 안면부에 심한 상처가 남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기보다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화나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해 오히려 억울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와는 합의해 해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조현병이 발병해 정신과 입원치료와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3명을 상대로 각각 특수상해죄가 성립하고 모두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중한 상해의 결과를 낳았다”며 “피고인은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이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3일 용인시 죽전역을 지나는 수인분당선 전동차 안에서 승객 1명이 자신을 '아줌마'라고 부르며 휴대전화 소리를 줄여달라고 한 말에 격분해 회칼을 휘둘러 승객 총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서 김씨는 범행 당일과 전날에 부엌칼 2개, 회칼 1개, 커터칼 1개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인천지법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과거에도 다수의 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피해자들은 구급차로 즉시 병원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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