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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정경심 파파라치 삼가달라"에 정유라 "남의 딸 집 주소까지 올리더니"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국정농단 주역 최서원 씨 딸 정유라 씨. [연합]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추석 전 가석방을 앞두고 언론에 “파파라치 행태를 삼가해달라”고 부탁하자 국정농단 주역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 씨가 조 전 장관이 과거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 주소를 트위터에 공개했던 일을 끄집어 내 비판하고 나섰다.

정 씨는 21일 페이스북에 과거 조 전 장관의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을 캡처해 올리고는 “조국은 양심이 있나. 남의 딸은 집 주소까지 올리더니, 댁 마누라만 사람이고 다른 사람 딸은 사람도 아니냐”고 몰아부쳤다.

그러면서 “남의 인권을 무시하던 사람은 본인 주변 인권도 챙길 자격 없는 법”이라고 일침했다.

전날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경심 교수가 약 80% 형기를 복역하고 가석방된다”며 “그동안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과 절절한 기도로 힘을 주신 종교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썼다.

이어 “정 교수는 무엇보다 먼저 건강 회복에 힘쓸 것이다. 이에 언론인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집 근처에 잠복해 카메라를 들이대거나 차량으로 가족을 추적하는 등 파파라치 행태를 삼가시길 간곡히 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정유라 씨가 지적한 사건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경찰 수사를 촉구하면서 트위터에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의 위치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그는 트위터에 "추가속보! 문재인 비방 글 작업을 한 국정원 직원이 문을 잠그고 대치 중인 곳은, 역삼동 OOO 건너편 OOO오피스텔"이라고 썼다.

이에 당시 수많은 취재진과 민주당 의원들이 오피스텔을 찾아가 국정원 여직원은 35시간 동안 밖을 나오지 못했다.

조 전 장관은 또 2020년 딸 조민 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건물에 들어온 기자를 주거 혐의로 고소한 일도 있는데,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주소를 공개했던 과거를 빗대는 비판 여론에 "그 여성은 국정원 요원으로 선거 개입이란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있던 '현행범'이었는데, 도대체 어떠한 측면에서 나의 딸 사건과 비교한다는 말이냐"고 반박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20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통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영 중인 정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확정된 징역 4년을 기준으로 정 전 교수의 만기 출소일은 2024년 8월이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올해 2월에는 아들 조원 씨와 관련한 입시 비리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으나 항소해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그간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여러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해왔다.

지난해 10월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1개월간 일시 석방됐다. 이후 추가 치료를 위해 석방 기간은 그해 12월3일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 2차 연장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재수감됐다.

이후 정 전 교수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올해 4월 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 결정을 받았다.

7월에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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