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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처법, 판례 축적이 최우선...수사·재판까지 시간 줄여야”
헤경·대륙아주 산업안전법제포럼
이수진 국회환노위 간사 주제강연
“잦은 근로자 사망사고 안전불감 탓
기업 자발적 안전관리노력 필요”
이수진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20일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공동주최하는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초청강연에서 강연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더 많은 사례가 축적되면 법안의 취지와 실효성이 더욱 명확해질 것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판례가 축적되기 위해서는 수사를 거쳐 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수진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 주최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건설과 제조기업 현장에서 미흡한 안전관리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례를 소개하며 산업안전 보건문제에 대한 관심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완성차 제조사, 식품 업체 사업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 모두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추락사고의 경우 ‘그물이 있었다면’, 기계 깔림 사고의 경우 ‘안전 관리감독자가 있었다면’이라는 꼬리표가 붙는다. 이는 모두 안전불감증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언급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고사망자 수는 지난 2018년 971명(사고사망만인율 0.51)에서 2019년 855명(0.46)으로 소폭 줄었지만, 2020년 882명(0.46), 2021년 828명(0.43)으로 매년 800명 이상이 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는 874명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늘었다.

이 의원은 “여러 기업에서 안전보호관리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곳에서 ‘굳이 필요는 없지만 만일에 대비해 필요한 사람, 법이 없었으면 굳이 없어도 되는 조직’으로 여겨지는 게 현실”이라며 “우리 사회 산업안전 보건문제가 가야 할 길은 아직 멀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LG디스플레이 구미공장의 사례를 들며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최근 LG디스플레이 구미공장을 방문했는데 500명이 넘는 현장 인원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위험업무 내재화’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산부인과를 예로 들면 분만실은 운영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지만, 이를 없앨 수는 없을 것”이라며 “‘위험업무 내재화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크고 작은 사고 사례를 본보기로 개선점을 찾는 과정으로 인식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판례 축적을 위해서는 수사·재판 과정까지 소요되는 물리적인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올해 1분기 기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약 300건의 사건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것은 21건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기소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9개월이 걸렸다”고 언급했다. 또 “법 시행 2년이 안 된 중대재해처벌법의 모호성에 관한 지적과 우려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이 같은 우려는 판례가 지속해서 쌓이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수사와 재판의 장기화로 판례가 축적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최근 주요 경제단체를 비롯해 산업계 안팎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과도한 처벌 수위를 낮춰달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이 법안의 기본 지향점은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지키기 위해 인력과 예산, 그리고 예방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라며 “기업들도 스스로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산재를 예방하려는 노력에 더욱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재근 기자

likehyo8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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