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광주 서구 5·18 부상자회 사무실에서 황일봉 회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사망자까지 포함된 선거인명부로 뽑힌 5·18 부상자회 대의원 선출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A씨가 5·18 부상자회를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 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2022년 11월 1일 자 공고에 따른 대의원 당선결과는 무효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부상자회 회원이었다가 제명 징계를 받은 A씨는 “2022년 11월 진행한 5·18 부상자회 대의원 선출은 선거인 명부에 문제가 있었다”며 “회원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침해됐다”고 대의원 선출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2022년 4월 회원수 771명이던 부상자회는 옛 사단법인 당시 회원명부와 신규 회원 명부를 짜깁기해 회원 수를 2175명으로 늘려 대의원을 선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부상자회가 구법인 회원까지 추가해 기존 711명보다 대폭 증가한 2175명을 회원으로 파악했으나, 여기에는 이미 사망한 이들도 포함됐다”면서 “사망자를 제외하면 회원 수가 1915명으로 감소하고, 선거를 거치지 않고 대의원을 무투표 당선시킬 수 있는 지부도 대폭 줄어들게 된다”고 판단했다.
또, “사망한 회원이 국립 5·18묘지에 안장된 사실 등으로 부상자회도 사망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사망자를 제외해 선거인명부를 확정하는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다”며 “이 같은 하자로 대의원 선출 공고는 무효다”고 판시했다.
5·18 부상자회는 공법단체로 전환된 지 1년여만에 보조금 횡령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회원 일부가 황일봉 회장 해임을 추진하는 등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