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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청구 간소화法 오늘 법사위 상정…의료계 등 반대 여전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다. 14년을 끌었던 숙원 법안의 처리 가능성에 보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등 계류 중인 법안들을 다룰 예정이다. 해당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라간 것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로 회부된 지 3개월 만이다.

이 법안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들을 의료기관이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로 바로 전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진 가입자가 직접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필요서류를 구비해 보험사에 보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중계기관은 향후 시행령(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가 느끼는 절차상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병원도 관련 업무 부담이 줄어들어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종이서류를 받아 심사하는 비효율을 제거하고 매년 4억장 이상이 들던 종이 낭비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현재 네이버, 카카오 등 일부 핀테크 업체가 대형병원과 제휴를 맺고 보험금 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지만, 법 개정을 통해 전국의 모든 병·의원과 약국, 보험사가 참여해야만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고 보험업계는 보고 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12일 국회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펼치고 있다. [연합]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에서는 법안 처리의 필요성에 별다른 이견이 없었지만, 법사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여전히 거센 상황이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한의사협회의 이정근 상근부회장·김종민 보험이사는 전날 국회 앞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진료기록과 관련한 의료기관의 권한 침해 가능성을 지적하며 보험업법 개정안 저지 1인 시위에 나섰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일부 환자단체들도 같은날 기자회견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환자 정보 약탈법이자 의료 민영화법이라고 비난하며 폐기를 촉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의료계 반대가 여전한 상황이지만, 법안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있는 만큼 법사위에서도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이날(13일) 곧바로 통과되지 않더라도 18일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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