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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배우자·자녀는 빠져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이 제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조사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 제출하기 위해 지난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내 정부 합동 민원센터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고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국회의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권익위에 접수했다. 지난 5월 국회에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의결된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했던 정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당 역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제출한 양식에 맞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다시 제출했다. 무소속 국회의원과 일부 비교섭단체는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자율 의사에 따라 제출하고 있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조사단장으로 전문조사관 약 30명으로 구성됐다. 운영기간은 오는 18일부터 90일 동안이다.

권익위는 이번 전수조사가 부패방지 실태조사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조사대상 및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인 지난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본인의 국내에서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 등이다. 권익위는 이를 확인해 국회의 신고내용과 동일한 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다만, 국회의원의 배우자나 부모, 자녀는 조사 대상에서 빠진 점이 전수조사의 한계로 지적된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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