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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폐기물 배출 미신고 사업장 집중단속한다
서울시·자치구 사업장 1200여개소 방문 단속
9월~10월 계도기간 거쳐 집중단속 예정
서울시청 신청사.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는 대형건물 등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의 생활폐기물을 감량하고 혼합배출 방지를 통한 재활용 확대를 위해 사업장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생활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비닐·페트류 등 재활용 폐기물, 종량제 폐기물을 합산해 1일 300㎏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지난 2021년 서울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하루 7943t으로 이 중 대형사업장 1256개소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은 하루 1227t(연간 45만t)이다. 이는 66만 가구가 배출하는 폐기물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1일 300㎏ 이상의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자치구에 폐기물 신고서를 제출하고,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처리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스스로 처리하지 않거나 위탁처리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각 자치구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 다량 배출 사업장 1200여개소를 방문해 생활폐기물 사전 신고에 대해 안내하고, 한 달여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중순부터는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사업장 대상 여부 판단 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폐기물은 사업장 생활폐기물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하나, 일반 생활폐기물만 1일 300㎏ 이상 배출자를 신고대상으로 오인하고 미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는 1000여개 사업장을 신규로 발굴한다면 연 10만t의 생활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사업장 생활폐기물 대상 사업장의 자발적인 신고문화 정착으로 생활폐기물 감량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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