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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담임 교사에게 중학생의 자녀가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한 학부모가 고소장을 내 경찰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6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광주 남구의 한 중학교 2학년생 담임인 A 교사가 신체를 미는 아동학대를 했다는 B 학생 부모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지난 6월30일 해당 학교 교실에서 B 학생이 같은 반 친구와 장난을 치고 있을 때, A 교사가 B 학생의 머리를 권투 글러브로 때리고 폭행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A 교사는 B 학생이 갖고 놀던 권투 글러브를 빼앗고 "교내에서 장난을 치지 말라"는 혼을 냈고, B 학생이 이에 항의하자 이러한 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사는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교사는 경찰에 "훈육한 건 사실이지만 때리지 않았다"며 "권투 글러브로 콧등을 2차례 스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교사 행위를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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