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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AI기본법, 처벌 아닌 자율규제가 원칙...국회 통과돼야”
헤경·대륙아주 공동 포럼 초청강연
“산업진흥·규제 조화...처벌 배제
R&D 예산 삭감, 비효율의 효율화”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 주최 ‘미래리더스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박 차관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AI 경쟁력 관련 “미국과 중국의 AI 기술력 격차가 커서 당장 우리가 추격하기에는 시간이 걸려 낙관할 수만은 없지만, 한국은 초거대 AI 기술을 자체 보유한 전세계 4개국 중 하나로 비관적이지도 않다”며 AI 경쟁력 강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상섭 기자

“인공지능(AI) 관련 법률안은 ‘산업 진흥’과 ‘자율 규제’의 조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처럼 고위험 영역까지 금지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6일 헤럴드경제와 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 주최로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미래리더스포럼’에 연사로 참석해 ‘대한민국, 디지털혁신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인공지능 기본법의 통과를 희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국내 AI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는데 초거대 AI 기술을 독자적으로 보유한 나라는 미국, 중국, 이스라엘과 함께 한국까지 세계에 4곳 뿐”이라며 “국내 AI 기술에 대해 낙관도 안 하지만 비관도 안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초거대 AI를 산업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몇 안 되는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AI가 사회·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부작용이 지적되는 가운데 규제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도 밝혔다. 지난 2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를 통과했지만 7개월이 지난 현재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상황이다.

박 차관은 “법안은 세계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산업 진흥과 규제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기술의 특성상 오류나 차별, 환각 등의 위험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에 과기정통부도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에도 위험성에 대한 규제 조치나 안전장치 등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산업 현장의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법적인 강제나 처벌은 배제하고 있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자율 규제를 위한 기반을 정부가 제공하고 AI 서비스 기업이 스스로 점검 체계를 선언하도록 할 것”이라며 “AI 기술을 활용해 만들어진 서비스의 경우 업체가 그 사실을 표시하는 워터마크제를 자율적으로 도입해 국민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최근 정부의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 삭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R&D 예산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동안 지적된 비효율을 조금 더 효율화한다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중소기업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성격의 R&D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국회와의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다만 AI나 네트워크 등의 분야는 국가 핵심 기술로 이미 지정됐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해외 공동연구나 국가 핵심 전략 기술 R&D 예산은 2025년부터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에 고통을 잘 이겨내면 R&D가 더 건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줄곧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위한 과기정통부의 정책적인 노력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박 차관은 “기술이 진보를 하면서 일상생활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가속화하기 위한 혁신이 어떻게 이뤄져야 되는지 규범이 아직 없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 원칙과 시민의 권리’(디지털 권리장전)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일부 소수계층만 갖는 승자 독식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디지털 권리 장전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에서도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되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가짜 뉴스나 불법 정보 등은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또한 디지털 권리장전에서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점이 다른 나라 또는 다른 국제기구의 어떤 헌장과 비교해서 특징적인 부분”이라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디지털 혁신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구속력을 갖지 않는 헌장 성격이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대한민국 사회가 디지털 분야에서 이렇게 나아가겠다 하는 것을 밝히는 문서”라며 “대한민국 디지털이 세계의 모범이 되겠다는 목표가 담겼다”고 말했다. 김현일 기자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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