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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운 5-1·3구역 고밀개발…37층 규모 업무시설 건립
용적률 1519% 이하, 높이 170m 이하, 건폐율 50% 이하
노량진6구역도 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 통과
세운5-1·3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조감도 [자료=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통합·고밀 개발이 진행 중인 세운 5-1·3 재정비촉진구역에 대규모 업무시설이 들어선다. 건물 해체 작업이 진행 중인 노량진6구역에는 복합 문화시설이 건립된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7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고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대 ‘세운5-1·3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지는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추진 중에 있었으나, 서울시의 녹지생태도심을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녹지를 도입해 이번에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했다..

주요 내용은 도심기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용도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하고 기존 5-1,5-3구역을 통합개발하고, 개방형 녹지 등을 조성해 용적률 1519% 이하, 높이 170m 이하로 결정했다. 또 도심산업 대책 일환으로 공공임대산업시설을 건립할 예정이다.

건폐율 60%를 50% 이하로 축소함에 따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녹지를 계획해 시민에게 충분한 녹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했다.

업무시설 1개동 지상 37층 규모로, 1층은 4개층 높이 로비를 조성해 공공에게 개방하고 4층까지 계단형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했다. 아울러 남산 등 서울도심 대표 경관자원을 조망할 수 있는 입지 특성을 활용해 최상층을 전망대로 조성, 시민에게 개방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을지로의 중심 업무기능이 확장되고, 새로 조성되는 공공임대산업시설을 통해 도심 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이번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노량진6 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원안가결했다.

장승배기역 역세권에 위치한 노량진6구역(동작구 노량진동 294-220번지 일대)은 2014년 사업시행계획인가, 2021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현재 기존건축물 해제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노량진6구역에는 지하4층~지상28층, 14개동, 1499가구(공공주택 262가구 포함)의 공동주택을 공급하고, 공공기여 등을 통해 지역에 필요한 문화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복합문화시설은 동작구 주민에게 수준 있는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할 공간으로 공연장, 전시실 등이 건립될 예정이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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