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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국가사업 매립지라도 공공성 강하지 않으면 시행자 소유”
농어촌공사, 재산세 등 취소소송 패소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헤럴드DB]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국가사업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라도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공공성이 강한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면 정비사업 시행자 소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러한 소유관계를 토대로 부과된 세금이 정당하다는 취지 판결이다.

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고흥군수 등 11곳의 지방자치단체장과 나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8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부는 농어촌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시행자로 해서 대단위농업종합 개발사업, 서남해안간척사업, 유휴지 개발 등 농업기반 조성사업을 했다.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이었다.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조건에 따라 농어촌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 해당 토지에 관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거나 국유화 조치 등을 했다. 이와 관련해 나주세무서는 2020년 11월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168억3200여만원을 농어촌공사에 부과했다. 또 고흥군을 비롯한 11곳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관할하는 소재지에 있는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에 대한 2021년 귀속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2021년 9월 각각 부과했다.

농어촌공사는 과세 처분을 받은 부분 중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2억900여만원,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3억4500여만원에 대해 불복해 2021년 각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하지만 모두 기각되자 같은 해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농어촌공사는 재판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국가에 있고, 토지로 인한 비용 및 수익은 모두 국가에 귀속되므로 실질적인 소유자는 국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 토지는 국가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해당해 비과세대상”이라며 “공사는 해당 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매립사업을 통해 조성된 매립지 등 가운데 용도나 사용방법에 있어서 공공성이 매우 강해 사적인 관리·처분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다”며 “그 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나 매립면허취득자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토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가 사업시행자, 매립면허취득자로서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수받아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할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토지의 사용·수익·처분 등에 있어서 국가가 관여하는 사정은 이 사건 토지가 가지는 공공성의 징표일 뿐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잘못이 없다며 공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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