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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KDN·마사회 YTN 지분 30% ‘통매각’ 결정…방송법 제한 어떻게 풀까
한전KDN YTN 보유 지분 30.95% 변경 공시
삼일PwC 이달 중 매각공고 낼 듯
주요 언론사들 일찌감치 원매자로 거론
부동산 등 알짜자산 보유 FI 참전 가능성도

[헤럴드경제=김상훈 기자]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보유 지분 매각 작업이 2곳의 지분을 묶어 매각하는 ‘통매각’ 방식으로 진행된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전KDN은 지난달 29일 마사회와 함께 YTN 지분 공동 매각에 사실상 합의하고 YTN의 보유 주식수를 1300만주, 지분 30.95%를 보유하게 됐다고 변경 공시했다.

이전까지 한전KDN과 마사회는 YTN의 지분 각각 21.43%(900만주), 9.52%(400만주)를 소유한 1대 주주와 4대 주주였다. 이번에 지분 공동 매각에 합의함에 따라 보유 합산 지분 30.95%이 매각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매각 주관사인 삼일PwC는 이달 중 이들 기관의 합산 지분에 대한 매각 공고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시장에선 매도자 측이 2곳 지분 약 30%를 묶어 매각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가 아닌 신문·뉴스통신사와 대기업 집단은 YTN 지분을 3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어 원매자가 제한적일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지난 3월 일찌감치 매각주관사 계약을 맺은 한전KDN의 보유 지분에 대한 매각작업을 먼저 진행할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

하지만 매도자 측과 주관사 측은 양 기관의 지분을 묶어 파는 ‘통매각’ 방식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양 기관 모두 이르면 연내 매각 작업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삼은 만큼 신속한 매각을 위해서라도 ‘통매각’ 방식이 유리하다는 인식이 뒤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 양 기관 지분을 묶어 팔면 사실상 YTN 경영권을 매각하는 효과가 커 매각가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물론 양 기관 모두 각자 보유한 지분을 매각하고 엑시트(exit·투자금 회수)하는 데 집중할 수 있었다. 다만 경영권 프리미엄을 적용할 수 있는 최대주주인 한전KDN 보다 지분 규모가 훨씬 작은 마사회의 경우, 한전KDN의 지분 매각 이후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시장의 관심도가 크게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분 매각 방식이 결정됨에 따라 YTN 지분 약30%를 누가 인수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전망이다. 그간 시장에선 국민일보와 한국경제, 한국일보 등이 잠재적인 원매자로 거론돼 왔다. 일부 언론사은 삼일PwC가 양 기관 매각 주관 업무를 동시 맡게 된 뒤 비공식적으로 매각 관련 문의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기업과 언론사 등 원매자의 경우 방송법상 지분 30% 소유 제한에 걸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거래에 접근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이 때문에 IB 업계 안팎에선 거래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원매자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YTN이 미디어 사업 외에 부동산 등 알짜 자산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가치 향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관심 있는 재무적투자자(FI)들과 공조 가능성도 대두된다.

실제 YTN은 현재 1000억원대의 유보자금, 주식 시총 등에 더해 본사 사옥과 남산서울타워 등 알짜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자산가치만 약 7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부동산을 통한 임대사업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해 YTN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YTN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활용한 임대사업으로 198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IB업계 한 관계자는 “매도 측 입장에서 보면 신속한 매각을 위해 묶어 파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민영화 논란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뒤따르긴 하나 자산가치만 보면 분명 인기 있는 매물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awar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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