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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주처 직원과 공모해 담합한 업체들 적발…공정위, 과징금 부과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녹색전기엔지니어링, 그린이엔텍, 석정엔지니어링 등 3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 발전소 설비 설계·감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다.

공정위는 이들이 2016년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대구염색공단)이 발주한 발전소 전·계장 설비(전기 가동 설비의 제어장치) 공사 설계·감리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 들러리, 입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공정거래법 위반)했다며 5일 이같이 밝혔다.

녹색전기가 고가 수주를 위해 나머지 2개 업체에 들러리를 서달라고 요청하고 각각의 입찰 가격도 지정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이 사건 입찰은 발주처가 지명한 입찰 대상자끼리 경쟁하는 지명경쟁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녹색전기가 사전에 발주처 담당자를 만나 자사를 포함한 담합 3개사를 소개하기도 했다.

녹색전기는 이런 담합을 통해 2억9000만원(입찰률 96.7%)에 전·계장 설비공사 설계·감리 용역을 따냈다.

공정위는 "발주처 임직원과 공모해 저가 수주를 회피하면서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한 사업자와 이에 동조한 경쟁 사업자들 간의 담합을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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