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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대면 거래때마다 쓰는데…자금세탁 위험 노출된 전자금융업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최근 전자금융업을 통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증가하고 있지만, 인식이나 대응역량이 미흡해 자금세탁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당국은 전자금융업이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지속 점검하고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전자금융업자 20개사에 대한 서면점검 및 5개 대형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통해 전자금융업권의 자금세탁 위험요인 및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검사에서 전자금융업은 ▷회사별 자체망 이용에 따른 자금 이동경로 추적의 어려움 ▷법령상 보유한도(200만원)와 관계없이 무제한 자금이체 가능 ▷정확한 고객정보 확인에 한계 등 자금세탁 위험요인이 확인됐다.

유형별로 보면, 전자금융업자가 구매 또는 충전용으로 고객에게 할당하는 가상계좌는 누구나 입금할 수 있고 실입금자의 실명 및 계좌번호를 알 수 없는 특성이 있어 자금세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상계좌는 제3자가 구매용 가상계좌에 무통장입금해 거액의 물품 구매 후 본인의 은행계좌로 환불받는 방식 또는 사기 피해자들이 머니충전용 가상계좌로 입금한 편취금원으로 머니를 충전한 후 이를 환급받는 방식 등으로 제3자 금전 수취형의 자금세탁에 악용될 소지가 있었다.

자금이동 추적이 어려운 전자금융업자 거래망 구조 [금융감독원 자료]

가상자산을 편법적으로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전자금융업자가 자금세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위험도 포착됐다.

전자금융업자와 제휴관계가 없는 코인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해 가상자산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물품 환불을 통해 현금화하는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트래블룰을 회피하고자 하는 자금세탁에 악용될 수 있어서다.

그밖에도 구매의 실질이 없는 자가매출, 위장가맹점에의 반복결제 등 허위매출 방식 또는 환금성이 높은 상품을 구매한 뒤 현금화하는 등의 구매행위를 가장한 자금세탁 위험도 있었다.

전자금융업은 2019년 7월 자금세탁 방지(AML) 의무가 도입됐으나, 전자금융업자는 IT업체 기반의 업무환경으로 인해 일반 금융업권 대비 AML 업무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특히 AML 업무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이 낮고, 전문인력·조직 부족, 전사적 자금세탁위험평가 및 업무체계 미흡 등 전반적인 AML 내부통제기능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됐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미흡사항이 확인된 회사에 대해서는 경영진의 확약서 제출 등을 통해 실질적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관리하는 한편, 전자금융업 AML 내부통제 워크숍 등을 통해 업계 전반의 AML 인식 제고 및 업무역량 강화, 전자금융업에 특화된 AML 체계 확립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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