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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회장 벌금2억 확정
본인과 아들 지분100% 소유 계열사 설립
호텔 ‘글래드’ 브랜드 수수료 등 약 31억 거둬
이 회장 벌금 2억, DL도 5000만원 벌금
가족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옛 대림)그룹 회장이 2021년 7월 2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가족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그룹(구 대림산업) 회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 DL회장에게 벌금 2억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DL그룹과 자회사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에게는 각각 벌금 5000만원과 3000만원이 확정됐다.

이 회장은 자신(55%)과 장남 이모씨(45%)가 100%지분을 소유한 가족 회사 에이플러스디(APD)에게 당시 대림그룹의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출원·등록하게 하고, 2016년 2월~2018년 8월까지 브랜드 수수료, 마케팅 분담금 등 약 31억 1070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은 2012년 11월 호텔사업 회의에서 당시 대림그룹의 비용으로 개발 중인 자회사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의 자체 호텔브랜드(글래드)를 APD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시했고, 이후 2013년 1월 APD 명의로 특허청에 상표가 출원됐다. 오라관광이 상표를 사용한 대가는 APD에 지급됐다.

1심은 이 회장에게 벌금 2억원, 디엘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에게는 각각 벌금 5000만원과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림산업은 APD에 글래드 브랜드를 사용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오라관광은 APD에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함으로써 특수관계인인 이 회장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PD가 오라관광에 실제 브랜드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한 적이 없음에도 이익을 수취한 점이 인정된다”고도 지적했다. APD에 지급된 브랜드 대가(브랜드 사용권 및 브랜드스탠다드 대가)에 대해서도 “브랜드스탠다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오라관광이 만든 브랜드스탠다드를 제공한 것처럼 형식을 갖춘 것에 불과하여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 용역 제공은 없는 것과 같다”며 “(그럼에도)용역비는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계약상 금액 전부가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라관광이 APD에 제공한 브랜드 사용권은 유사 사례들에 비해서도 매우 과다함이 인정된다”고도 했다. 글래드보다 브랜드 가치가 높은 유사 호텔 브랜드와 비교해도 사용료가 5~10배 높은 점을 들었다. 항소심 판단도 이와 같았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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