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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14일까지 지정기초자료 제출”
금감원 ‘감사인 지정제 설명회’

금융감독원은 오는 31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상장사(코넥스 상장사 제외)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는 9월 14일까지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유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료 제출 의무 대상에 해당되는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자의 요건은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비상장회사 또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비상장회사로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회사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이상인 회사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등이다.

외부감사법에 따라 상장사(코넥스 상장사 제외)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사는 주기적 지정 대상으로 매년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들은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돼 있다. 서경원 기자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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