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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들이철에 느는 면책사고…“車보험 특약 챙기세요”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나들이철에는 타인과 교대로 운전하거나 차량을 빌리는 경우가 많아 면책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만큼, 자동차보험 특약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나들이나 여행시에는 장거리 운전이 잦고 지인들과 함께 하는 술자리 등으로 인해 대리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 면책사고 발생확률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최근 3개년(2020~2022년) 여름철 교통사고 분석 결과를 보면, 7~8월에는 면책사고 발생률이 평상시보다 11.4% 높았다. 렌터카 사고도 평상시 대비 6.9% 늘어난 9823건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교통사고 상황별 피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보장특약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고 있다.

AXA손해보험은 ‘AXA다이렉트자동차보험’ 내 운전자 범위 한정 특약을 통해 운전하는 사람의 범위를 사전에 지정해 보험료를 할인받는 추가 보장을 마련했다. ‘부부운전자 한정(본인+배우자)’, ‘가족운전자 한정(가족 모두)’, ‘가족 및 형제자매 운전자 한정(가족 모두+형제자매)’과 더불어, ‘기명피보험자 및 지명1인(본인+타인1명)’ 등으로 지정해 보장이 가능하다.

임시운전자 특약에 가입하면 일정기간 동안 자동차를 다른 사람이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대리운전업체 소속 대리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한 차주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는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약으로 대비할 수 있다.

AXA손해보험 관계자는 “고객이 자신의 차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타인의 차를 운전하게 되는 경우, 가입자 본인이 운전하는 것과 동일한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관련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KB손해보험은 보험기간 중 1~28일까지 운전자의 연령한정 및 범위한정에 제한 없이 누구나 보상처리가 가능한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제공한다. 휴가철이나 명절, 여행 등으로 차량을 대여해주거나 다른 사람이 임시로 가입자 차량을 운전하는 상황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이다.

하루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원데이 자동차보험도 휴가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하나손해보험의 ‘하나원데이자동차보험’은 운전면허증 소지자라면 스마트폰으로 24시간 가입할 수 있고, 계약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최대 7일까지 필요한 날만큼 선택 가입 가능하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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