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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학생 근로시간 30시간까지 늘렸다지만…“시간 여전히 부족”
법무부,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 5시간 늘려
유학생 “현실과 동떨어지기도”
자영업자 “8시간 풀타임도 가능해질 것”
서울의 한 음식점. 토픽(TOPIK) 5급 이상이나 한국어 능통한 외국인 구인 공고가 붙어 있다. 박지영 기자.

[헤럴드경제=사건팀 박지영·박지영 기자] 올해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에게 시간제 취업시간을 늘리는 등 비자제도를 개선하기로 한지 두 달이 넘었다. 법무부는 산업 현장 노동력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유학생들의 취업시간을 늘렸지만 현장에서는 근로가능 시간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3일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시간제 취업시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문학사‧학사 과정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은 기존 주당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늘어났다. 학업성적,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경우에는 5시간의 추가 근무가 가능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최대 30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유학비자(D-2)나 일반연수비자(D-4)를 받아 입국한 유학생의 비자 남용을 막고,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취업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늘어난 5시간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서울 중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8시간 풀 타임을 근무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지금은 보통 주에 15시간 일하고 있다”며 “한국 학생보다 더 성실한 유학생들도 많다”며 “아르바이트에 시간 제한을 두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성동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제일 좋은 건 하루에 8시간씩 일할 수 있는 친구인데, 지금은 시간을 나눠서 유학생을 3~4명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근로 가능한 시간을 조금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유학생들도 가능 근로시간이 짧아 아쉽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다는 유학생 A(28)씨는 “주중 근로시간이 5시간 추가된다고 가정해도 20만원 정도 더 벌 수 있는 셈인데, 월세·휴대폰 요금 등 생활비에 1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충분치는 않다”고 했다.

유학생 B(28)씨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감당하려면 최소 150만원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주변에서는 일을 더 하기 위해서 급여를 현금으로 받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도 공부의 하나인데, 성적 순으로 근로시간에 차등을 두거나 학년별로 근로시간의 차등을 두는 것은 아쉽다”고 했다.

이주민센터 친구의 이진혜 변호사는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학생에게는 5시간 확대한 것도 반길 일”이라면서도 “다만 현실적으로 시간이나 업종 등 현행 규정이 충분한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go@heraldcorp.com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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