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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검사비 지원 안된다고?…“실손보험으로 보장 가능”
정부가 이달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고 2단계 일상회복 조치를 도입한다. 사진은 이달 7일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이 검체통을 받아가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정부가 이달 말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기로 하면서 그간 전국민에게 지원되던 코로나19 진단 검사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고 2단계 일상회복 조치를 시행한다. 감염병은 신고 시기, 격리 수준에 따라 1~4등급으로 분류되는데, 4급은 가장 낮은 인플루엔자(독감)과 같은 등급이다.

감염병 등급이 낮아지면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지원도 종료된다. 그동안 증상이 있을 경우에 무료로 지원되던 유전자증폭(PCR)검사와 신속항원검사(RAT) 비용은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60세 이상 고령층,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등 먹는 치료제 대상군도 30~60% 가량은 부담해야 한다.

PCR 검사 비용은 보통 6만원 이상, 신속항원검사 비용은 2만~5만원 가량으로, 환자가 전액 납부하게 되면 비용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진단 검사비에 대한 보험 처리 가능 여부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향후 코로나19 진단 검사비는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을 통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음·양성 판정 결과와 관계없이 모두 보장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급 4급인 독감의 진단 검사비에도 실손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환자가 코로나19 증상이 있어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독감처럼 코로나19도 진단 검사비가 실손보험으로 보장될 것”이라며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만 있으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진단 검사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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