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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케나 등 7개국과 경제동반자협정 추진 국내 절차 잰걸음
수출 확대, 핵심광물·자원 공급망 안정화 등 효과 기대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케냐 등 7개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국내 절차에 착수했다. EPA는 일본에서 주도적으로 사용한 경제협정용어로 자유화 규범 수준을 유연화하고 협력 요소는 강화한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아프리카 국가 등 7개 국가들과 EPA 추진 관련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7개국은 케냐, 탄자니아, 모로코, 태국, 파키스탄, 세르비아, 도미니카공화국 등이다. 통상조약법에 따르면 통상협정 협상 개시 절차는 통상협정 추진 대상국 선정 및 경제적 타당성 평가 → 공청회 개최 → 협상계획 수립 → 국회 보고 → 협상개시 등을 진행된다.

산업부는 “올해 상반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연구기관을 통해 7개국과 EP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수출시장 확대 및 핵심광물·자원 공급망 안정화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 공청회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협상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방글라데시와의 EPA 경제적 타당성 평가 또한 조속히 완료하는 등 연내 10개국과 EPA 협상 개시를 위한 여건을 차질 없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21건의 FTA를 통해 59개국과 통상 네트워크를 구축한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에는 성장 잠재력이 높고 상호 호혜적 협력 수요가 많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EPA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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