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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피해 50명 '예상'만 돼도 분쟁조정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앞으로 비슷한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며 24일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은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가 50명 이상일 것을 요구해 신속히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임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집단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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