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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10배↑...반도체 불소 배출기준 합리화
환경부 규제혁파 방안
화학물질 획일적 규제서 위험비례로 전환
환경부는 24일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각되는 첨단산업과 탄소중립 전환에 대해 수요맞춤형 규제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시 제공]

정부가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연 0.1t에서 1t으로 늘린다. 사고위험이 낮은 사업장에도 적용됐던 획일적인 화학물질 규제도 위험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정부 재정사업만 적용하던 환경영향평가 면제 특례규정을 민간투자 사업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불소 배출기준도 합리화한다. 정부는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2030년까지 누적 8조8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연내 개정을 통한 화학물질 규제 구조개혁 완성, 첨단산업 등에 대한 맞춤형(핀-포인트) 규제혁신 등이 담겼다.

국제 수준보다 엄격했던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연 0.1t 이상)을 EU 등 화학물질 관리 선진국 수준(연 1t 이상)으로 조정한다. 반도체·전자 등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700여개 기업이 2030년까지 총 2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사고위험이 낮은 사업장에도 적용됐던 획일적인 화학물질 규제(330여개 취급시설기준)는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위험비례형 규제로 전환된다.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비용도 줄인다. 화평법에 따르면 2030년까지 약 1만6000개 기업이 기존 화학물질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때 제출 자료 요건을 간소화한다. 특히 해외의 공개된 평가자료 출처만 제출하면 정부가 자료를 직접 확인토록 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규모 등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달리해 환경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평가 협의를 면제하는 간이평가를 도입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지자체 조례를 통한 평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긴급한 재난대응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고 전략평가를 받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된 하천정비사업도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 특히 정부 재정사업만 적용했던 전략평가 면제 등 특례규정을 민간투자 사업에도 적용한다.

아울러 첨단산업과 탄소중립 전환에 대해 수요맞춤형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업종 관련 환경규제를 신속히 개선한다. 업계 추산 연간 1조1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디스플레이 특화 시설기준을 마련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불소 배출기준도 합리화해 업계 추산으로 연간 최대 1250억원의 운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 산업단지 조성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 공급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를 운영하는 등의 지원으로 첨단 산업단지 투자를 촉진한다. 김용훈 기자

정부가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연 0.1t에서 1t으로 늘린다. 사고위험이 낮은 사업장에도 적용됐던 획일적인 화학물질 규제도 위험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정부 재정사업만 적용하던 환경영향평가 면제 특례규정을 민간투자 사업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불소 배출기준도 합리화한다. 정부는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2030년까지 누적 8조8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연내 개정을 통한 화학물질 규제 구조개혁 완성, 첨단산업 등에 대한 맞춤형(핀-포인트) 규제혁신 등이 담겼다.

국제 수준보다 엄격했던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연 0.1t 이상)을 EU 등 화학물질 관리 선진국 수준(연 1t 이상)으로 조정한다. 반도체·전자 등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700여개 기업이 2030년까지 총 2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사고위험이 낮은 사업장에도 적용됐던 획일적인 화학물질 규제(330여개 취급시설기준)는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위험비례형 규제로 전환된다.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비용도 줄인다. 화평법에 따르면 2030년까지 약 1만6000개 기업이 기존 화학물질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때 제출 자료 요건을 간소화한다. 특히 해외의 공개된 평가자료 출처만 제출하면 정부가 자료를 직접 확인토록 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규모 등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달리해 환경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평가 협의를 면제하는 간이평가를 도입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지자체 조례를 통한 평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긴급한 재난대응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고 전략평가를 받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된 하천정비사업도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 특히 정부 재정사업만 적용했던 전략평가 면제 등 특례규정을 민간투자 사업에도 적용한다.

아울러 첨단산업과 탄소중립 전환에 대해 수요맞춤형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업종 관련 환경규제를 신속히 개선한다. 업계 추산 연간 1조1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디스플레이 특화 시설기준을 마련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불소 배출기준도 합리화해 업계 추산으로 연간 최대 1250억원의 운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 산업단지 조성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 공급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를 운영하는 등의 지원으로 첨단 산업단지 투자를 촉진한다.

김용훈 기자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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