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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단별 입주업종 5년마다 재검토...입지규제 30년만에 개혁
산업부, 산단 관련 20건 제도개선 추진
토지변경 누적 최대 10만㎡까지 확대
매각후 임매방식, 비수도권부터 허용
2033년까지 24조4000억 투자 유발

앞으로 5년마다 산업단지의 입주업종을 재검토해 입지 규제가 완화되고, 개발계획의 변경절차 없이 토지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면적이 산단별로 누적 3만㎡에서 최대 10만㎡까지 확대된다. 또 공장용지 등의 매매·임대 제한을 완화해 산단 입주기업의 매각 후 임대(Sale & Leaseback) 방식의 자산유동화를 비수도권 산단부터 허용하고,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는 산단이 기존 18개에서 31개 산단으로 대폭 확대된다.

지난 30년간 유지돼왔던 산업단지 관리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 산단을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업캠퍼스’로 탈바꿈시킨다는 포석이다. 이를 통해 2033년까지 향후 10년간 24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 유발과 8조7000억원 이상의 생산, 1만2600명이상의 고용 창출 효가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첨단 및 신산업 입주·투자가 촉진되는 산단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산단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단 등 3대 킬러규제 혁파 방향(20개 제도개선)이 담겼다.

국내 산업단지는 1960년대 울산미포산업단지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 1274개 산업단지에 12만 여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단지는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생산의 62.5%, 수출의 63.2%, 고용의 53.7%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는 전통 제조업 중심, 노후산단 증가,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같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산업단지 3대 규제인 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 제한이 지적돼 왔다.

따라서 정부는 그동안 기업의 투자결정을 저해해왔던 산업입지규제를 시장·민간·수요자 시각에서 개선키로 했다. 우선 ‘첨단·신산업의 입주와 투자가 촉진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해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을 해소하고, 기업들의 투자 장벽을 철폐한다. 구체적으로는 산단별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업종이 불분명한 새로운 산업은 신설되는 ‘업종심의기구’를 통해 입주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단해 준다.

또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 확대를 비롯해 법률·회계·금융 등 서비스업의 산업용지 입주를 허용한다. 기업 투자 장벽 철폐를 위해 공장증설시 연접해 있는 기업 토지 임차를 허용하고 개별기업 전용산단(실수요산단)에 첨단·녹색기술기업의 입주도 가능해진다.

‘산업·문화·여가가 어우러져 청년이 찾는 산단’으로 바꾸기 위해 복합용지(산업+지원용지) 신설을 포함해 신속한 토지용도 변경(산업→지원용지)을 통해 근로자 편의시설 용지를 확충키로 했다. 구조고도화 사업 면적 확대(산단 전체면적의 10%→30%)와 산단환경개선펀드 규모 확대, 용도 변경 시 개발이익 정산방식 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산단 내 투자도 촉진한다.

동시에 기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산단 개발계획 변경권한을 시·도지사로 대폭 위임하기로 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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