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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10배↑…반도체·디스플레이 불소 배출기준 합리화
[킬러규제 혁파] 환경부 규제혁파 방안
화학물질 획일적 규제에서 위험 비례한 규제로 전환
전략평가 면제 등 환경영향평가 특례 민간에도 적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연 0.1톤(t)에서 1t으로 늘린다. 사고위험이 낮은 사업장에도 적용됐던 획일적인 화학물질 규제도 위험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또, 정부 재정사업만 적용하던 환경영향평가 면제 특례규정을 민간투자 사업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불소 배출기준도 합리화한다. 정부는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2030년까지 누적 8조8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의 연내 개정을 통한 화학물질 규제 구조개혁 완성, 첨단산업 등에 대한 맞춤형(핀-포인트) 규제혁신 등이 담겼다.

국제 수준보다 엄격했던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연 0.1t 이상)을 EU 등 화학물질 관리 선진국 수준(연 1t 이상)으로 조정한다. 반도체·전자 등 첨단업종을 중심으로 700여개 기업이 2030년까지 총 2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또, 사고위험이 낮은 사업장에도 적용됐던 획일적인 화학물질 규제(330여개 취급시설기준)는 위험도에 따라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위험비례형 규제로 전환된다. 기업의 화학물질 등록비용도 줄인다. 화평법에 따르면 2030년까지 약 1만6000개 기업이 기존 화학물질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때 제출 자료 요건을 간소화한다. 특히 해외의 공개된 평가자료 출처만 제출하면 정부가 자료를 직접 확인토록 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규모 등에 따라 평가 절차를 달리해 환경영향이 크지 않은 경우 평가 협의를 면제하는 간이평가를 도입한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지자체 조례를 통한 평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긴급한 재난대응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고 전략평가를 받아 하천기본계획에 포함된 하천정비사업도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한다. 특히 정부 재정사업만 적용했던 전략평가 면제 등 특례규정을 민간투자 사업에도 적용한다.

아울러 첨단산업과 탄소중립 전환에 대해 수요맞춤형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업종 관련 환경규제를 신속히 개선한다. 업계 추산 연간 1조1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는 디스플레이 특화 시설기준을 마련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에 대한 불소 배출기준도 합리화해 업계 추산으로 연간 최대 1250억원의 운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첨단 산업단지 조성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 공급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를 운영하는 등의 지원으로 첨단 산업단지 투자를 촉진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이월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배출권시장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대상·범위도 확대해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한다. 폐배터리 보관기준을 개선하고, 희귀하거나 유용한 금속 등 핵심자원의 국내 공급망 확보를 위해 폐기물 규제를 완화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를 시행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환경정책의 목표는 확고히 따르면서 현장 적용성을 높이는 환경규제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번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계기로 규제혁신 동력(모멘텀)을 강화하여 민간투자를 비롯해 지역과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규제혁신 체감성과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새 정부 출범 후 환경규제 개선의 경제적 효과는 2030년까지 약 25조원을 웃돌 것으로 봤다. 이번 규제개선에 따른 8조8000억원의 경제적 효과에 반도체 특화 시설기준 제정 등에 따른 효과 16조8000억원을 포함시킨 것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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