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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외국인 근로자 12만명 이상 도입…안전보건규칙 680개 개편
[킬러규제 혁파] 고용부 규제혁파 방안
고용허가제 개선...산업현장 빈일자리 해소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이상 확대
반도체공장 비상구 설치기준 등 불합리한 규제 철폐
이정식 장관 "20년 된 고용허가제, 현장에 맞는 근본적 개편 검토"
HD현대중공업 통합안전교육센터에서 특별안전교육을 받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HD현대중공업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고용허가제도를 고쳐 내년에 12만명 이상의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에 들여오기로 했다. 또,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과 산업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안전보건규칙 680여개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고용허가제도를 개선해 산업현장 빈일자리 해소에 나선다. 특히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린다.

제조업의 경우 기존 9~40명에서 18~80명으로, 농축산업은 4~25명에서 8~50명으로 고용한도를 2배로 늘린다. 올해 외국인 노동자 도입도 기존 11만명에서 1만명을 추가하고, 내년에는 12만명 이상으로 늘린다. 비전문 외국인력의 숙련도 향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를 위해 장기근속 특례(중간 출국·재입국 폐지)를 신설하고 체계적 직업훈련을 지원해 숙련도를 높인다.

현장수요를 상시 반영하도록 외국인력 관리체계도 개편한다. 외국인력에 대한 현장수요를 상시 분석해 도입 규모·허용 업종을 체계적으로 선정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부처간 정보연계로 현재 고용부에서 고용허가서를 발급한 뒤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별도 제출하던 것을 폐지한다. 고용부는 연 15만건의 제출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조치가 가능하도록 안전보건규칙 680여개를 전면 개편한다. 기술과 산업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산업안전 규제를 혁신해 재해예방의 효과성을 확보하면서 현장 애로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반도체공장 내 비상구 설치기준 등 불합리한 규제도 철폐한다. 건설업은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도화선 발파기준 삭제, 화학업은 연구개발용 소량 화학물질에 대한 영업비밀 심사 면제 또는 사후심사제 도입 등 업종별 소통을 통해 현장 밀착형 규제개선을 펼칠 계획이다. 중소사업장엔 다양한 기술·재정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재해예방 지원을 강화한다.

이정식 장관은 “구조적 환경변화와 급속한 기술발전에 뒤처져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야 노동시장에 활기가 돈다”면서 “특히 고용허가제도가 20년이 된 만큼 과거와 달리 변화된 현장 상황을 담아낼 수 있도록 근본적 개편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규제혁신과 별개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과 관련해서는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사항을 논의·검토 중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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