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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에만 전동킥보드 화재 사고 35건…소비자원, 안전주의보 발령
작년 화재 사고 115건으로 급증…“주요 원인, 리튬배터리”
전동킥보드 이미지(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없음) [123RF]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킥보드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과 함께 화재 사고 예방 홍보만화를 배포한다고 24일 밝혔다.

2023년 상반기 전동킥보드 화재 사고 35건…“대다수,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화재 사고는 ▷2019년 10건 ▷2020년 39건 ▷2021년 39건 ▷2022년 115건으로 계속 증가해 왔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35건이나 발생했다.

특히 소비자원이 소방청과 협력하여 화재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전동킥보드에 내장된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이 제공한 107건의 화재사고 자료에 따르면 화재 원인은 ▷과충전 등 배터리 94건(87.8%) ▷비정품 충전기 사용 등 사용자 부주의 5건(4.7%) ▷내부 배선 합선 등 기타 8건(7.5%)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다양한 제조사(24개사)의 제품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동킥보드 불법제품 조사 의뢰·안정성 조사 실시…“리튬배터리 충전 시 주의해야”

국표원은 지난해 화재 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제조사의 전동킥보드(4개사 5개 모델)를 대상으로 제품 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KC 인증 당시와 다르게 부품을 무단 변경하는 등 조사 대상 제품에서 불법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불법제품 조사를 의뢰했으며, 현재 시중 판매 중인 전동킥보드(14개사 15개 모델)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소비자원과 국표원 관계자는 “리튬배터리는 완충되면 반드시 충전기 코드를 뽑아야 하고, 만약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출입구 근처에서는 전동킥보드를 충전하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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