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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 호우 피해 농가에 특별위로금 최대 520만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농식품부, 농축산물 피해 지원 상향 발표
피해 농작물·가축 ‘복구’ 비용 전액 지원…“조속한 일상복귀 최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가운데)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올여름 호우 피해를 본 농축산 분야 피해 정부 지원 상향 및 확대 방안에 대한 세부 지원 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올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피해 작물의 영농형태와 규모별로 최대 520만원의 특별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농작물과 가축의 피해로 작물을 다시 심거나 어린 가축을 새로 사들여야 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금도 종전의 해당 비용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가의 주생계수단인 농축산물 피해 지원금 상향·확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방안을 보면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어린 가축이 클 때까지의 소득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최대 520만원(2인가족 기준)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호우 피해로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대파대‧종자대‧묘목대의 보조율은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해 전액 지원키로 했다. 농작물의 대파대 중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해 기준단가가 낮은 수박‧멜론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까지 인상해 지원된다. 가축이 폐사되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의 경우에도 50%만 보조해 왔던 것을 전액 보조하기로 했다.

또 농업 활동에 필수적인 농기계와 시설에 설치된 생산설비 피해도 잔존가격 기준으로 농어업시설 복구지원 보조율과 동일한 35%를 적용해 지원한다. 논·콩 등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생산을 장려한 전략작물에 대해서는 호우 피해로 재배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빈발하는 극한 집중호우 등에 근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농업 생산기반 시설의 재난 대응 기반을 확충하겠다”면서 “수해를 입은 농민분들이 하루빨리 생업을 재개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결정을 위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고, 부처 간에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논의와 고심이 있었다”면서 “특히 재난이 강해지고 빈도가 잦아지면서 피해를 예방하려는 노력에 따라 영농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점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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