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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원 “기저귀 교환대서 영유아 낙상사고 증가…사용 주의”
상반기에만 67건, 작년 86%…“뇌진탕·팔다리 골절 등 위험”
기저귀 교환대 이미지 [123RF]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기저귀 교환대에서 영유아가 낙상하는 사고가 크게 늘었다며 소비자에게 사용 주의를 당부했다.

올해 상반기 기저귀 교환대 낙상사고 67건…“타박상·뇌진탕 등 위험”

23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기저귀 교환대 관련 위해정보는 총 171건이다. 특히 올 상반기에만 67건으로, 지난해(78건)의 85.9%가 접수되는 등 사고 건수가 크게 늘었다.

분석 결과 접수된 171건 모두 영유아가 제품에서 떨어지는 ‘추락’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91.8%(157건)가 뒤집기를 시작하는 ‘만 0세(생후 12개월까지)’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부위는 ‘머리 및 얼굴’을 다친 사례가 166건(97.1%)으로 가장 많았다. 증상으로는 ‘타박상’이 83건(48.5%), 심한 경우 ‘뇌진탕’ 증상도 40건(23.4%) 확인됐다.

영유아는 무게중심이 머리에 있어 기저귀 교환대에서 떨어지면 뇌진탕 또는 팔다리 골절 등의 위험이 있다.

기저귀 교환대, 국내 개별 안전기준 없어…“소관 부처에 요청 예정”

소비자원이 국내 온라인 유통 중인 기저귀 교환대 5종을 조사한 결과 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도 확인됐다.

구매대행으로 산 1개 제품은 KC 인증이 없었고 나머지 국내 유통 4개 제품 중 2개는 필수 표시사항 일부(사업자 주소, 제조연월 등)를 누락하여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아울러 현재 안전 기준 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영유아의 낙상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벨트를 갖춘 제품은 5개 중 3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저귀 교환대의 경우 미국·유럽과 달리 국내에는 개별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품의 특성에 맞는 규격, 안전요건, 표시사항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소관 부처에 제공해 기저귀 교환대의 개별 안전기준 마련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뒤집기를 할 수 있는 영아의 경우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 등을 소비자에게도 당부했다.

newd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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