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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보다 많던 '3시간 이하 근로자' 실업급여, '절반'으로 줄인다
고용부, 내주 고용보험위원회 개최…실업급여 산정규정 개정
기존 2시간 근로자, 4시간 근로 간주해 실업급여 지급했지만
실제 근로시간으로 급여 책정...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반토막'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오는 11월부터 ‘하루 3시간 이하’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가 대폭 줄어든다.

지금은 하루 3시간 이하만 일해도 4시간으로 간주해 실업급여를 계산해왔는데, 앞으로는 실제 근로시간으로 실업급여액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 대부분이 저임금 취약 계층인 만큼 생계 유지 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23일 고용노동부는 다음 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전날 위원회 운영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한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규정’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실업급여 산정기초가 되는 급여기초임금일액(근로시간X시급) 규정을 손보는 것이 골자다. 이 방안은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이후 규제 심사, 입법 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간주해 임금일액을 계산해왔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 15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의 경우 실직 전 임금보다 실직 후 실업급여가 더 높은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예컨대 주 5일 하루 2시간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의 월급은 41만7989원이지만, 실업급여는 두 배 이상 많은 92만3520원이다. 월급보다 2배 가량 더 받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규제 심사, 입법 예고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시행될 경우 주 5일 하루 2시간 최저시급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의 실업급여는 46만176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개편에 나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뒤늦게나마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 정비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번 규정 개선 작업이 당정이 추진 중인 실업급여 개편 논의의 일환이라는 시각도 있다. 당정은 현재 고용보험기금 적자,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 하한액(최저임금 80%)을 삭감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는 법 개정 사항인 만큼, 정부가 고용보험법 개정사항인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 대신 행정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단시간 근로자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 방식 손질을 선택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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