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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만기 KIAF 회장 “신사업 경쟁력 제고 위해 세제 지원 확대해야”
한국산업연합포럼 제41회 산업발전포럼 개최
한국 법인세, 4단계 이상의 갈라스파고적 체계
글로벌 수준의 세제혜택 마련해야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무역협회 상근부회장).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서재근 기자] 세제가 기업의 입지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인 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법인세를 비롯해 여러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측면에서 경쟁국 대비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KIAF) 회장은 22일 온라인을 통해 ‘신산업 세제 지원 국제비교와 우리의 선택(신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41회 산업발전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회장은 “법인세 체계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24개국은 1단계, 호주 등 11개국은 2단계지만, 한국은 2018년 4단계 누진세율 체계를 채택하면서 코스타리카와 함께 4단계 이상의 갈라스파고적 법인세 체계를 갖는 나라가 됐다”며 “문제는 이런 법인세 체계가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고 있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세 누진세율로 인한 조세부담 확대를 회피하기 위해 기업들은 성장이나 인수합병(M&A)을 포기하는 것은 물론 기업을 쪼개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면서“우리의 법인세 체제를 1단계 혹은 2단계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조속 단순화하고, 법인세율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낮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법인세 체제개편 후 회사 합병은 2017년 138개에서 2021년 125개로 줄어든 반면, 회사분할은 같은 기간 47개에서 57개로 늘었다.

정 회장은 또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혹은 ‘핵심원자재법’등을 통해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뿐만 아니라 생산비용에 대해서까지 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등 자국내 첨단 제조 시설 구축에 대규모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어 우리 국토의 입지경쟁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며 “우리도 전략산업의 경우 시설과 연구개발 투자뿐만 아니라 생산비용에 대해서도 미국처럼 10% 수준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본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위원 역시 주제발표에서 “미국의 경우 IRA를 통해 특정 부품 조립과 배터리 광물 조달 요건을 충족한 전기차에 대해 각각 375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전략기술인 반도체 분야 세액공제 항목을 신설하는 등 국가 차원에서 적극 산업양성을 도모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에 준하는 적극적인 세액공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도 세제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는 제언이 이어졌다. 최민철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술 역량이 우수한 기업에 R&D 세제혜택 효과가 극대화되는 연구 결과를 볼 때 장기적으로 R&D 지원 정책의 무게중심을 ‘규모’에서 ‘혁신역량’으로 옮겨 가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특히 시장 기반이 아직 미흡하여 세제 혜택이 효과가 저조한 미래 유망기술 분야의 경우 중장기적 관점의 지원이 필요하다” 밝혔다.

전배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실장 역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에 대한 수요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정기적인 기술 수요조사를 통해 국가전략기술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R&D 장비투자는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R&D 장비투자도 세액공제 요건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likehyo8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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