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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증하는 대학 교수노조 노동분쟁...중노위 "자율교섭 위해 교육 실시"
22~25일 교수노조·교섭위원 195명 대상 교섭역량 향상 교육

기자회견하는 전남대 비정규직 교수노조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대학 노동분쟁 조정사건을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대학 노·사의 교섭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실시한다.

중노위는 교육부와 협력해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대학교수 31개 노조와 65개 대학 측 교섭위원 등 195명을 대상으로 교섭역량 향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노동위원회법에 따르면 중노위는 노동분쟁 해결 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토록 돼 있다.

이번 교육은 집체·온라인으로 구분해 1일 7시간 무료 교육으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위탁교육으로 진행된다. 노동관계법 및 교원노사관계 이해, 단체교섭의 이해 및 실무, 교섭 및 합의형성 기법 등을 교육하게 된다.

중노위와 교육부는 대학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해 대학 노·사의 교섭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교육과정, 수강생 모집 등에 적극 협력하면서 이번 교육이 이뤄지게 됐다.

대학의 노동분쟁 조정사건은 2020년 1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 18건, 2022년 26건, 2023년 8월 11일 현재 26건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 상반기 기준 조정성립율은 52.6%다. 다만 교수노조는 파업권이 없어 중노위의 조정이 실패하면 바로 중재토록 돼 있다.

중노위 관계자는 "교원의 노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2020년 6월부터 교수노조 설립이 가능해졌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 등으로 교수의 근무조건과 연구환경이 악화됐지만 대학 노사 모두 교섭 경험이 부족해 노동위원회 조정과 중재에 의지하는 등 자율적 교섭 역량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태기 중노위원장은 "대학의 노동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적 조정서비스 제공도 중요하지만, 대학 스스로가 자율교섭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위원회는 앞으로도 교육 부분 전반의 노동관계 안정과 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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