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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재건축 매도청구권 행사, 모든 세대 같이 할 필요 없어”
“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권, 청구권자 각자에게 귀속”
“그에 따른 이전등기 소송,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아냐”
서울 서초구 대법원.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다세대주택에서 재건축에 참가하는 구분소유자들이 그렇지 않은 구분소유자에게 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반드시 매도청구권자 모두가 공동으로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씨 등 8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를 비롯한 8명의 원고들과 B씨는 서울 노원구의 한 다세대주택(총 9세대 규모) 구분소유자들이다. B씨는 해당 건물 지하층 한 세대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던 C씨로부터 2018년 6월 100분의 29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고서 해당 세대 공동소유자가 됐다.

같은 해 6월 A씨 등 이 사건 원고들과 C씨는 관리단집회를 열어 재건축을 결의했다. 이후 A씨 등은 그해 9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집합건물법 48조에 따라 재건축 참가 여부 회답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 48조 2항은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B씨는 회신하지 않았다.

이에 A씨 등은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해 ‘B씨는 소유 지분을 9분의 1씩 이전하고 해당 지하층 세대를 인도하라’는 내용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신청했다. 같은 법 48조 4항은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 등은 2항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에게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1심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회답을 B씨가 서면으로 촉구받고도 2개월 이내에 의사를 명시하지 않았다”며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간주되고,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소유 부동산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1심 계속 중이던 2018년 9월 C씨는 소유하고 있던 지하층 한 세대 100분의 71 지분을 D씨에게 이전했는데, 2심에서 C씨는 소를 취하했고 피고 B씨가 이에 동의했다. D씨도 소송 승계참가 신청을 했다가 취하했고 B씨가 동의하면서 2심에선 원고 수가 8명으로 줄었고 청구 취지도 각각 8분의 1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주장으로 바뀌었다.

2심에서 B씨는 원고들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은 전원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돼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데, C씨가 소송을 취하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은 필수적 공동소송 중 하나다. 전원이 공동으로 원고나 피고가 돼 소송을 수행해야 하고, 전원이 공동으로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 적격이 상실돼 소송이 부적법한 것으로 된다. 하지만 2심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에서도 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권자가 공동으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는지,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집합건물법 조항의 문언과 매도청구권 취지 등에 비춰보면 매도청구권은 매도청구권자 각자에게 귀속되고, 각 매도청구권자들은 이를 단독으로 행사하거나 여러 명 또는 전원이 함께 행사할 수도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권의 취지를 토대로 수인의 매도청구권자가 있는 경우 각 매도청구권의 행사가 반드시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도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고 최초로 명시했다”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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