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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근 누락’ 후폭풍…LH, 전관업체와 ‘648억원’ 기존계약 취소한다
LH, 전관업체와 체결한 기존계약을 취소키로 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철근 누락’ 사태 후폭풍에 휩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감리 등 용역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미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의 용역계약까지 해지하기로 했다.

LH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체결된 전관 업체와의 계약이 해지 대상으로 648억원(11건) 규모다.

입찰 또는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설계·감리 용역 23건에 대해선 후속 절차를 전면 중단했다.

LH는 20일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관을 고리로 한 이권 카르텔은 공공의 역할에 대한 배신일 뿐 아니라 민간 자유 경쟁시장을 왜곡시키고 공정한 경제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라며 “건설산업 제2의 도약을 이끌어야 할 미래 세대에게는 기회를 빼앗는 세대 약탈 행위”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LH 용역 전관카르텔 혁파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뒤는 이한준 LH 사장. [연합]

LH는 용역 업체와의 통화, 임원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달 31일 이후 전관 업체가 참여해 체결한 설계 공모는 10건(561억원), 감리용역은 1건(87억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는 모두 계약이 취소된다.

다만 전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업체와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7월 31일 이후 입찰 공고와 심사 절차를 진행한 설계·감리용역 23건에 대해선 후속 절차를 중단한다. 낙찰자를 선정하지 않은 용역은 설계 11건(318억원), 감리 12건(574억원)이며, 모두 892억원 규모다. 이들 용역은 공고를 취소한다.

LH는 심사·선정 전에 있는 용역에 대해선 공고 취소를 할 예정이다. 전관 업체의 설계·감리 용역 전면 배제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선 기획재정부의 특례 승인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LH 퇴직자 및 전관 업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관리하기로 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 심사 대상은 2급 이상 퇴직자로 LH 직원의 5.4%에 해당한다. 이들을 제외하곤 재취업 정보가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

LH 퇴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업도 확대한다. 지금은 자본금 10억원 이상, 매출 100억원 이상인 기업에 취업할 때만 취업심사를 받도록 해 취업심사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이런 방안들을 담아 10월 중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계약 취소 결정으로 업체들은 LH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가능성이 있다. 컨소시엄을 이뤄 전관 업체와 함께 참여했으나, 전관이 없는 업체들까지 한꺼번에 계약 취소를 당한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대해 이한준 LH 사장은 “억울한 업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전관이 없으나 계약이 취소된) 해당 업체와 충분히 협의해 보상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d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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