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계약직 여직원 성추행한 노동조합 사무장, 1심 벌금형
강제추행 혐의
A씨 “신체 접촉 없었다” 혐의 부인
1심 유죄…벌금 700만원 선고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20대 계약직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동조합 사무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노동조합 사무장 A씨는 “추행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유죄가 인정됐다.

피해자는 애초 A씨를 형사 고소하지 않았다. 그런데 A씨가 회사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 ‘왜 계약직 말을 믿느냐’고 한다는 것을 전해 듣고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최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결과, A씨는 지난해 6월께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성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회식자리에서 “우리 딸도 머리숱이 많다”며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만지거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재계약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우리 딸한테 하는 거”라며 추행하는 식이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15일 정도 지났을 때 A씨를 고소했다. 애초 피해자는 형사고소 없이 노동청 등에만 신고했지만 A씨가 회사에서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고소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께 ‘더는 자동차 관련회사에 다니지 않겠다’고 말한 뒤 고소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적이 없다”며 “일부 혐의는 장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툭 친 것에 불과해 추행이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고소 경위가 자연스럽고 ▷성인 여성의 동의 없이 머리카락을 만지거나 얼굴을 쓰다듬는 행위 등은 성적 불쾌감을 일으킬 만한 행동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A씨)이 직장 부하직원인 피해자를 회식자리 등에서 수차례 추행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 처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notstrong@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