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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송병억 매립지公 사장, 세 차례 청탁 끝 채용한 대학동문에 10배 넘는 보수
국회 환노위서 매립지公 사장 인사청탁 징계전력 드러나
환경부 감사결과, 대학동문 특정인에 대한 청탁만 3차례
환경부 감사에선 "일면식도 없는 사이, 동문 사실도 조사과정서 인지"
자문위원 임명되자 공사가 승인한 보수의 10배 이상 지급
연루된 공사 및 관련자 7명 중징계 등 처벌…송 사장은 '엄중경고' 그쳐

송병억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송병억 신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인사청탁 논란에 휘말렸다. 갑질 막말 논란으로 전임 사장이 불명예 퇴진한 지 6개월이나 지난 후 임명됐지만 송 사장은 지난 2010년 공사 감사 재직 중 자격이 없는 대학동문을 위해 세 차례 인사청탁을 하는 등 인사 검증에 문제가 드러나 조기 낙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동문은 결국 자문위원으로 임명됐고, 공사는 그에게 공사에서 승인한 자문수당의 10배가 넘는 보수를 지급하기도 했다. 추후 이 사실이 밝혀지자 인사청탁을 지시한 당사자인 송 사장은 정작 ‘엄중 경고’ 처분에 그쳤지만 송 사장의 위력이 무서워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공사 및 관련 재단 직원 7명은 모두 중징계와 인사 조치, 엄중 경고 등을 받았다. 그럼에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결격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송 사장 거취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1년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A감사 인사청탁 관련 조사결과'. [윤건영 의원실 제공]

18일 헤럴드경제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로부터 단독 입수한 지난 2011년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A감사 인사청탁 관련 조사결과’를 보면, 송 사장은 지난 2010년 1월 자신의 대학(단국대) 동문인 B씨를 공사 자문위원으로 임명하는 데에 개입했다.

당시 감사였던 송 사장은 공사가 제1매립장 상부에 조성한 드림파크CC 골프장 잔디관리전문가를 찾자 대학동문 B씨의 이력서를 직접 전달했다. B씨는 30년간 골프장 관리업무를 했지만 정작 조경기사 등 관련 자격증은 없었다. 하지만 B씨는 그해 2월 10일 자문위원에 임명됐다. 다만 당시 환경부 조사에서 송 사장은 “일면식도 없는 B씨를 친구 부탁을 받아 소개한 것이며, 동문인 사실도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경부 조사결과를 보면, 송 사장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B씨에 대한 송 사장의 인사청탁이 자문위원 임명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송 사장은 같은 해 5월에도 골프장 조성공사 전문계약직 공모에 응시한 B씨가 채용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청탁했다. 공사 내부 관계자에게 B씨의 전문계약직 채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력서를 전달했으며, 채용 부서에 채용을 직접 요구하기도 했다. 이런 요구에도 B씨가 관련 분야 자격증 미달로 채용에서 탈락하자 송 사장은 담당자를 감사집무실로 불러 탈락 사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B씨 탈락 후 전문계약직 채용 절차와 최종선발자 적격 여부 등을 조사하게 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후에도 인사청탁은 계속됐다. 그해 8월엔 B씨를 공사 전문위원으로 채용할 것을 인사 총괄책임자에게 부탁하기도 했지만 B씨는 자격요건 미달로 채용되지 않았다. “일면식도 없고, 조사 과정에서 동문인 사실을 알게 됐다”는 B씨에 대해 무려 세 차례나 인사청탁을 한 것이다.

공사는 특히 B씨가 자문위원을 그만 둔 그해 11월 13일까지 8개월간의 자문수당으로 총 2800만원을 지급했다. 이는 공사가 3월 24일 잔디관리 자문수당으로 승인한 연 240만원을 10배 이상 초과한 금액이다. 공사 관계자들은 이를 알면서도 송 사장의 위력이 무서워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 한 관계자는 당시 조사 과정에서 “감사의 요구로 B씨를 채용한 것이라고 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인사청탁에 연루된 공사 및 관련 재단 관계자 7명은 모두 부적정한 예산 집행과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받거나 인사 조치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수차례에 걸쳐 인사를 청탁한 송 사장은 정작 징계로 분류되지 않는 ‘엄중 경고’ 처분에 그쳤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 회계연도 결산을 보고하고 있다. [연합]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이를 추궁하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엄중 경고는 징계로 분류되지 않는다”며 “사장 임명에 법령상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송 사장의 인사청탁 사실을 “임명 전까지 몰랐다”고 시인했다. 윤건영·전용기 의원 등 야당은 공사의 사장추천위원회부터 법무부 인사검증단, 최종 임명권자인 한 장관까지 인사 부실 검증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 장관에게 송 사장 거취에 대한 결정을 촉구했다.

한편 이달 1일 취임한 송 사장은 인천서구 출신으로, 단국대 행정학과(석사) 등을 졸업, 미래통합당 인천시당 공동 위원장, 윤석열 대통령후보 선대위 미래통합위원회 총괄본부장, 대통령직인수위 취임준비위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임기는 2026년 7월 31일까지 3년이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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